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태희 기자 2023. 4. 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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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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