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엉에 이젠 김까지… 식탁 위협하는 화학약품 부정 사용

이은영 2023. 4.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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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의 주요 재료인 우엉에 이어 일부 김 제품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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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푸드 곱창돌김(왼쪽부터),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식약처 제공]

김밥의 주요 재료인 우엉에 이어 일부 김 제품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솔뫼에프엔씨는 회수를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이다. 설탕보다 수백 배의 강한 단맛을 내지만, 비영양 물질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식약처는 허용된 일부 인공 감미료에 대해 1일 섭취 허용량을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판매 중단과 전량 회수 조치 내려진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 [식약처 제공]

앞서 지난 26일 식약처는 김밥에 넣는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세종시 소재 (주)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4월 9일까지로 적혀 있으며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서 1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이 제품에서 과다 검출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한식간장 등 간장류에는 1kg당 0.25g이하, 식초는 1리터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kg당 0.012g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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