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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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여년 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으며, 김 전 회장이 작년 5월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할 당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음식을 조달 받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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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여년 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으며, 김 전 회장이 작년 5월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할 당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음식을 조달 받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됐으며 2월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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