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국회 논의 첫발…이르면 5월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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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하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3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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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하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3건을 상정했다.
정부·여당 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우선매수권에 더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에서는 해당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구제한 뒤 추후 경매·공매·매각 절차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위는 전세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여야 간사는 내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날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한 일정대로 흘러간다면 5월 첫째 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 관건은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여부다.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기 피해에 공공 재정이 투입된 전례가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잇따라 회동했으나, 여전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원 장관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하되,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대신 금융이나 복지, 긴급 생활자금 지원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단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3건의 특별법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상정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만 등록임대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해야 함에도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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