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부의'… 30일 내 여야 합의 안되면 본회의 상정

강아영 기자 2023. 4.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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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머물러 있자, 민주당과 무소속 과방위원들이 재적 상임위원 5분의 3 찬성(20명 중 12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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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본회의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할 듯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처리했다. 3개 법안 모두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채웠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9인, 11인 KBS와 MBC, EBS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사장을 결정하는 ‘특별다수제’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머물러 있자, 민주당과 무소속 과방위원들이 재적 상임위원 5분의 3 찬성(20명 중 12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여부를 묻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진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방송을 흔히 사회적 공기라 한다. 그런데 이 3개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고 비판했다. 또 절차, 내용상으로도 이번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직회부 절차가 무효라며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건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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