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이런 '곱창김' 있다면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정윤주 2023. 4. 28.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 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 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으며,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 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 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으며,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며,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솔뫼에프엔씨는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회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