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긴 곱창김, 절대 먹지 마세요…인공감미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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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김 (사진=식약처)]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이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늘(28일)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고,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음식에서 단맛이 날 수 있게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입니다.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는 비영양 물질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인공감미료는 하루 기준치 내에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 대상인 두 제품은 인공감미료와 관련해 문제가 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입니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솔뫼에프엔씨는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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