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웃 모녀 살해한 50대 여성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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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10대 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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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10대 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려견도 죽은 채 발견됐다.
B씨는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C양은 얼굴에 부상을 입은 채 각각 숨져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포착했다. B씨는 숨지기 전까지 귀금속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양의 휴대전화는 건물 밖에서 발견됐다.
앞서 이들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모녀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아들 D군에서도 검출됐으나 치사량은 아니었다. D군은 당시 잠에서 깨 B씨와 C씨가 숨진 것을 보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절구공이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든) 신경정신과 약물 성분이 발견됐다"면서 "부검 결과 피해자들 몸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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