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퍼시픽 “김모 씨 배임 공소제기 사실 확인”
이정현 2023. 4. 28. 14:4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골드퍼시픽(038530)은 김모 씨에 대한 관계회사 주식 매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119억1300만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7.83%다.
회사 측은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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