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기항 '비핵화 위반'에 "법적 문제 없어"

하종민 기자 2023. 4.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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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28일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핵을 실은 SSBN이 한반도에 기항할 경우 1조에서 명시한 '접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핵화선언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국방부는 SSBN이 한반도에 기항하더라도 비핵화 선언 위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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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 안 돼

[서울=뉴시스] 26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자신들의 트위터(SNS)를 통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741)의 괌 입항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인도태평양사령부) 2023.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28일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선언에서 밝힌 SSBN의 한반도 기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했다.

그는 "SSBN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고 해도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1년 12월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1조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핵을 실은 SSBN이 한반도에 기항할 경우 1조에서 명시한 '접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핵화선언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국방부는 SSBN이 한반도에 기항하더라도 비핵화 선언 위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술핵 배치를 위한 단계가 아닌 만큼 비핵화선언에서 명시한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는 미 해군 SSBN의 우리나라 기항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미국의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으로 꼽힌다. SSBN의 경우 다른 전략자산과 달리 은밀하게 이동해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만큼 '억제'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741)은 1만8000여 톤급으로, 미국은 현재 14척의 오하이오급 SSBN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오하이오급 SSBN에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운용하고 있다. 트라이던트-Ⅱ는 사거리가 1만2000㎞에 달하며, 오하이오급 SSBN에는 최대 24기의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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