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정근, '통화 녹음파일 유출' 검사·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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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언론에 공개된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검사와 JTBC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더펌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8월 이정근씨의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해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다.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증거로 수집한 녹음파일 일부를 제공해 일반에 공개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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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펌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더펌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8월 이정근씨의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해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다.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증거로 수집한 녹음파일 일부를 제공해 일반에 공개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만건에 이르는 녹음파일 중 특정한 녹음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JTBC가 특정 통화 녹음파일을 검찰 수사 직후 공개한 것은 검사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펌은 검찰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에 언론에 유출시켜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JTBC 기자들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한 녹음파일로 이정근씨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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