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이 소울’, 슬로건 또 바꿔…누가 기억할까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 새 슬로건이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8일 새로운 슬로건 결선 투표에서 '서울, 마이 소울'이 63.1%의 득표를 얻어 새 슬로건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9일 한강에서 개최되는 '2023 한강불빛공연'에서 확정된 슬로건을 알린 뒤 별도 디자인 작업을 거쳐 최종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 마이 소울'은 서울시의 세번째 슬로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새 슬로건이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8일 새로운 슬로건 결선 투표에서 ‘서울, 마이 소울’이 63.1%의 득표를 얻어 새 슬로건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함께 결선에 올랐던 후보 ‘서울 포 유’(Seoul for you)는 36.9%를 얻어 탈락했다. 이 슬로건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1차 선호도 조사와 결선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결선투표에는 총 26만513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29일 한강에서 개최되는 ‘2023 한강불빛공연’에서 확정된 슬로건을 알린 뒤 별도 디자인 작업을 거쳐 최종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 마이 소울’은 서울시의 세번째 슬로건이다. 서울시는 2002년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 처음 ‘하이 서울(Hi Seoul)’을 슬로건으로 도입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 ‘하이 서울’에 ‘소울 오브 아시아’(Soul of Asia)라는 슬로건을 추가해 부제처럼 함께 사용했다. 이 영어 슬로건이 전면 개정된 건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로 ‘아이 서울 유’(I Seoul U)가 새 슬로건으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은 8년 만이다.
슬로건 개편과 관련해 시 안팎에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이 바꾸느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아이 서울 유’ 도입 당시에도 브랜드 개발과 행사 등에만 12억원이 들고, 이후 간판 등에 새겨진 상징물 교체, 조형물 설치 등에 추가로 수백억원이 들어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형물을 구체적으로 몇 개를 만든다던가 (홍보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을 바꾸는 것이 시장 개인의 치적사업이 될 뿐 ‘도시 브랜딩’이란 본래 목표에 과연 부합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음성원 도시건축전문작가는 “도시의 슬로건은 ‘얼마나 오랫동안 회자되느냐’가 핵심”이라며 “슬로건이 가치를 가지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자주 바뀌면) 그런 기회조차 못 가진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번 슬로건은 오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욕은 ‘아이 러브 뉴욕’(I♥NY)를 1977년부터 써오면서 오랜 사랑을 받았다. 뉴욕시는 지난 3월 코로나 이후 ‘우리’를 생각하자며 ‘위 러브 뉴욕시티’(We♥NYC)로 슬로건을 바꾸는 일회성 캠페인을 시행했는데 거센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백악관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대통령실 과장 홍보 논란
-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김건희 모친 무죄’ 판사도
- 제주 해변 덮은 ‘시공간 초월’ 쓰레기…“그냥 우리가 치우자!”
-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비명계’ 박광온 “통합의 길 가겠다”
- 간호법 통과됐지만…의사 지도 없는 ‘지역돌봄’ 손도 못 댔다
- 윤 대통령 부정평가 3%p 상승…“‘일본 무릎’ 영향” [갤럽]
- 이정근 ‘돈봉투 녹취 공개’ 검사·기자 고소…검찰 “사실 무근”
- 김건희 여사, 앤젤리나 졸리 만나 “동물권 개선 지지해달라”
- 손흥민의 절묘한 동점골, 3연패 위기의 순간에 팀 구해
- [영상] 모텔 끌고가 옷 벗겨도 무죄…‘가해자 중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