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 완화 노력 전국 확산…혁신도시 입주 기업 기숙사 설립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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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기업 규제 완화 노력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기숙사 설립 제한 규제가 풀렸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 규제 완화에 대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안을 지난 24일 전국 혁신도시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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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기업 규제 완화 노력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기숙사 설립 제한 규제가 풀렸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신서 혁신도시 입주 예정인 치과 외료기기 업체 덴티스가 추진한 기숙사 건립이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자 대구시가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해 이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공장 부속시설이자 직원 복지를 위한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보고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특구에는 아파트나,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한다는 규제에 따라 주거 시설로 분류된 기숙사는 건립이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도 같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 규제 완화에 대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안을 지난 24일 전국 혁신도시에 알렸다.
이와 함께,대구시가 요구한 입주기업의 이중 승인과 양도가격이 영구히 제한돼 있는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뤄지고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에서 건의한 혁신도시 규제완화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차후 혁신도시 입주기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대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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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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