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SSBN 기항 비핵화선언 위반’ 지적에 “법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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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기항하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반도비핵화 선언 제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해석되기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SSBN이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채 한반도에 기항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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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기항하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반도비핵화 선언 제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해석되기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비핵화선언 1조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하여 설비함),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SSBN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에 전개될 전략핵잠수함 종류에 대해 ‘오하이오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SSBN이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채 한반도에 기항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됐다.
다만 SSBN이 우리나라에 기항하거나 근해에 전개되더라도 미국 측이 핵 탑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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