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이 불안해"…방부제 우엉 이어 '감미료 곱창김'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두 종류가 인공 감미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솔뫼에프엔씨에서 제조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솔뫼에프엔씨에서 포장 판매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맑은푸드 제조 '곱창돌김' 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서 사카린나트륨 확인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두 종류가 인공 감미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1월 30일까지다.
또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솔뫼에프엔씨에서 제조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솔뫼에프엔씨에서 포장 판매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합성물로, 설탕보다는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는 것일 일반적이다. 비영양 물질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6일 식약처는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