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이 불안해"…방부제 우엉 이어 '감미료 곱창김' 적발

송종호 기자 2023. 4.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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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두 종류가 인공 감미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솔뫼에프엔씨에서 제조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솔뫼에프엔씨에서 포장 판매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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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맑은푸드 제조 '곱창돌김' 인공감미료 초과 검출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서 사카린나트륨 확인

[서울=뉴시스] 28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솔뫼에프엔씨에서 제조된 ‘곱창재래김’이 인공감미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두 종류가 인공 감미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1월 30일까지다.

또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솔뫼에프엔씨에서 제조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솔뫼에프엔씨에서 포장 판매한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합성물로, 설탕보다는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는 것일 일반적이다. 비영양 물질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6일 식약처는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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