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징계 투표 셀프 생중계' 구의원, 매를 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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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로 10여분 간 생중계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게 또 다시 징계가 내려졌다.
대구 중구의회는 28일 제287회 임시회 비공개회의에서 김효린 중구의원 징계안을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당시 중구의회는 김효린 의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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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의회의 비공개 회의를 개인 SNS로 10여분 간 생중계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게 또 다시 징계가 내려졌다.
대구 중구의회는 28일 제287회 임시회 비공개회의에서 김효린 중구의원 징계안을 재적의원 5명 중 찬성 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비공개 투표를 자신의 SNS에 생중계한 데 따른 징계다. 당시 중구의회는 김효린 의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다.
이후 중구의회는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이 공개 사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이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고, 징계 수위는 공개사과에서 30일 출석정지 중징계로 선회했다.
앞서 김효린 의원은 지난 2월 15일과 16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아가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으로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대구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했다.
김효린 의원은 "징계를 진행하기 위한 요구서 자체가 허위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며 "이번 징계 절차에 있어 위법한 것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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