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서라도 돈 마련”...이웃집 모녀 살해한 50대女 무기징역
정신과 약 도라지물에 넣고 모녀에게 먹여
증거 없애기 위해 불질러 시신 태우기도
15시간 자다 일어난 아들이 시신 발견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시신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평소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면서 “어디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라고 말한 통화 녹음 등의 증거가 인정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B씨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방안에 불을 내 시신을 일부 훼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2명 중 1명은 성인, 1명은 17세의 꽃다운 나이”라며 “그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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