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금괴 밀수조직이 숨긴 범죄수익 162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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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괴 밀수조직이 은닉한 범죄수익 160억원 상당을 찾아내 환수 조치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은 금괴 밀수조직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소송을 제기해 162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밖에 아파트, 골프회원권, 상장주식이나 가족 명의로 은닉한 고급 외제차 등에 대한 집행을 통해 검찰은 3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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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괴 밀수조직이 은닉한 범죄수익 160억원 상당을 찾아내 환수 조치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불법재산 추적환수팀은 금괴 밀수조직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소송을 제기해 162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50대·남)씨 등 3명은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으로 반입한 뒤, 운반책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으로 금괴 40t(시가 2조원 상당)가량을 밀수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1~4년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4000억~2조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검찰은 A씨가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찾아내 매각대금 50억원가량을 국고로 귀속했다.
일당 B(50대·남)씨는 범죄수익으로 8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낸 뒤, 가족으로 계약 명의자를 변경해 보험 해지 환급금 채권을 숨겼다.
이에 검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명의변경 행위를 취소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보험 해지 환급금 8억원을 환수했다.
또 B씨가 범죄수익을 빼돌려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매수한 사실을 확인해 민사소송을 제기, 추징금 2억 3000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일당 C(50대·여)씨 역시 범죄수익으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 주식 대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법인 수익 대부분을 국가에 양도하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와 39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 밖에 아파트, 골프회원권, 상장주식이나 가족 명의로 은닉한 고급 외제차 등에 대한 집행을 통해 검찰은 3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수익 은닉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되는 독립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범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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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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