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외 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어제(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에서 로봇 활용 가능
실외 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어제(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번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 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탈길 굴러 등굣길 초등생 덮친 1.5톤 화물..4명 사상
- 함평 '황금박쥐상' 오늘 일반에 공개돼
-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
- 초등학교 운동장서 형 살해한 40대..다른 가족도 숨진 채 발견
- 민형배 "위장탈당?..검사독재 막기 위한 소신 결정"
- 광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전년비 8.75%↓
- 4년 만에 '대면 채용설명회'.. 구직 희망자로 '북적'
- 광주도 공시가격 '뚝'..공동주택 8.75% ↓
- "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하나"..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신고·납부 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