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헬멧 킥보드 돌진 여중생에 차량 파손…학생 母 “수리비 달라고? 괘씸하네”

정경인 2023. 4.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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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에서 킥보드 타던 여중생이 튀어나오면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히려 차량이 파손됐고 차주가 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더니 되레 "괘씸하다"면서 역공격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직진하던 A씨 차량 앞으로 우측 골목에서 킥보드 탄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차량과 부딪힌 학생은 외관상 봤을 때 다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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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 올려
 
골목에서 킥보드 타던 여중생이 튀어나오면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은 외관상 크게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차량이 파손됐고 차주가 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더니 되레 “괘씸하다”면서 역공격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겪은 A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서행 중이었고 속도는 시속 15~20㎞ 정도였다고 한다. 직진하던 A씨 차량 앞으로 우측 골목에서 킥보드 탄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학생은 당연히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차량과 부딪힌 학생은 외관상 봤을 때 다치진 않았다. 오히려 학원에 가야 한다면서 차 수리비를 걱정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학생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합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학생의 어머니는 A씨가 수리비를 언급한 게 괘씸하다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학생이 먼저 수리비 얘기를 꺼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갑자기 골목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던 여중생이 튀어나와 차량과 부딪쳤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 합의하라고 조언해 A씨는 ‘대인접수’는 안 했다고 밝혔다. 대인접수란 A씨가 차 사고의 ‘과실’을 인정해 상대방, 즉 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걸 의미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A씨의 억울하다는 입장에 손을 더 들어줬다. 학생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A씨와 같은 상황이 됐을 거라는 게 그 이유다.

A씨는 차 수리비와 관련해 학생 측에 자부담금 30만원만 받으려 한다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타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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