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경매 중단으로 생기는 민간기업 손해, 부담 완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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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으로 (부실자산 매각이 지연돼 생기는) 손해에 대해 민간 기업,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63건 중 158건이 금융사의 협조를 받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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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으로 (부실자산 매각이 지연돼 생기는) 손해에 대해 민간 기업,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의 건전성 측면에서 전세사기는 그렇게 걱정할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전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각과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63건 중 158건이 금융사의 협조를 받아 유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해 9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며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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