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소-농협경제지주 기술 탈취 공방, 법정 싸움 번지나

이지유 기자 2023. 4.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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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관리 플랫폼 '키우소'와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의 기술 탈취 이슈가 법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키우소는 농협경제지주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자, 농협경제지주는 키우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은 키우소 측이 농협경제지주가 자사 앱 기술을 도용했다며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농협경제지주는 키우소에 마지막으로 사실증명을 보낸 뒤, 지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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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허위사실 유포 금지 내용증명 보낸 뒤, 불응 시 법적대응"...키우소 "맞대응"

(지디넷코리아=이지유 기자)목장 관리 플랫폼 '키우소'와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의 기술 탈취 이슈가 법정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키우소는 농협경제지주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자, 농협경제지주는 키우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키우소는 2020년 5월 목장관리 앱 '키우소'를 출시했다. 1년 여 뒤인 2021년 6월엔 농협경제지주가 'NH하나로목장' 앱을 내놨다. 

논란은 키우소 측이 농협경제지주가 자사 앱 기술을 도용했다며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키우소와 NH하나로목장 앱은 축산 농가에서 소가 태어나 도축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자동 관리해주는 앱이다. 

키우소 측은 "앱 개발 시차가 1년이 넘게 나고, 농협이 NH하나로목장이라는 앱을 출시했을 때 앱 디자인도 키우소와 75% 유사했다"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 농협경제지주에 지속적으로 항의했으나, 자신들은 모방한적이 없다며 거짓 해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장관리 키우소 앱.

반면 농협경제지주 측은 "앱 아이디어 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당사에서 한우농가 및 조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키우소보다 먼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하나로 목장은 모바일 목장관리 뿐만 아니라 한우 출생부터 출하까지 농협의 한우 관련 사업 및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 플랫폼이다. 목장 데이터 자동관리 및 축산 관련 서비스 이용 간편화로 한우농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앱 기술 도용 뿐만이 아니다. 키우소 측은 농협경제지주가 사측에 위장가입해 내부 기밀을 모니터링한 부분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키우소 관계자는 "2022년도 6월경 농협경제지주가 키우소에 위장가입해 키우소를 모니터링하는것을 발견했다"며 "농가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는 농협경제지주 디지털혁신팀 팀장이 위장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계정을 탈퇴시켰으나 이미 해당 계정을 통해 143일 동안 우리 서비스를 모니터링 한 뒤였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위장가입을 들키고 나서 농협경제주지에서 두 번째 위장가입 시도한 걸 또 다시 포착했다"면서 "이번엔 디지털컨설팅부서의 한 직원의 가족 명의로 62일 동안 가입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NH하나로목장 앱.

이 같은 위장가입 의혹에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경제지주 관할 법인목장을 활용해 스마트팜 총괄 지도업무를 맡은 디지털혁신팀장 명의로 실명 가입했다"며 "본팀은 축산농가 디지털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키우소 뿐 아니라 관련 앱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도 가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장가입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소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추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도 알렸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키우소 회원으로부터 키우소 앱 내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미원행위 선동 게시글 등재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해서 키우소에 지난해 8월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도 발송했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경제지주는 키우소에 마지막으로 사실증명을 보낸 뒤, 지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키우소 측은 "이전에도 한번 내용증명을 농협경제지주에서 보내온적이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갈만한 내용들이 아니었다"면서 "농협 측이 법적대응할 경우, 사측도 맞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생을 원하는데 농협은 전혀 상생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며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개선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의 기술을 섣불리 침해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유 기자(chu@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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