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러 우크라 아동 강제이송은 제노사이드(집단살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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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유럽평의회(CoE)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이송을 '집단살해'(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AFP 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의회(Parliamentary Assembly·PACE)는 2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아동과 기타 민간인을 러시아 연방과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로 추방 및 강제이송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귀환 여건을 조성하고 범죄 행위를 금지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결의안을 찬성 8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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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지난해 유럽평의회 탈퇴…실제 재판 열리기 어려워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지역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유럽평의회(CoE)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이송을 '집단살해'(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AFP 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의회(Parliamentary Assembly·PACE)는 2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아동과 기타 민간인을 러시아 연방과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로 추방 및 강제이송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귀환 여건을 조성하고 범죄 행위를 금지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결의안을 찬성 8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추방된 어린이들이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러시아화되는 과정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이송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기획됐으며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무조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러시아에 비정부기구(NGO)의 접근을 허락하고 아동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만6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러시아로 납치돼 상당수가 보육원에 수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유럽평의회의 이번 결의안이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엔은 1948년 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해 집단살해를 국제 범죄로 규정했다. 제노사이드 협약은 특정 집단에 대한 살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다른 지역에 강제로 이송하는 행위도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아동 불법 이주 등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러시아가 ICC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체포 영장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ICC와 달리 유럽평의회는 유럽인권조약을 토대로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46개 가입국에 재판 관할권을 행사한다. 이번 유럽평의회의 결의는 러시아를 상대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회원 자격이 정지된 러시아가 유럽평의회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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