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父 굶겨 죽인 아들, 냉장고에 유기…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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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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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서산 거주지에서 치매와 당뇨를 앓는 60대 친부 B씨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당뇨병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수시로 목을 조르거나 화장실에서 고온의 물을 뿌려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방치하기도 했다.
또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냉장고 냉장실에 집어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아버지를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양형 요소를 모두 살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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