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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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박씨는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양선길 현 회장,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출국해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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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 전 회장의 범행도피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 범행의 가담정도, 쌍방울그룹 내 위치를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31일 도피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것을 돕고 또 해외로 도피하는 쌍방울그룹 임원들의 항공권을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예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박씨는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양선길 현 회장,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출국해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과 함께 태국에 머물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수천만원 유용 의혹' 보도가 나오자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이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되자 캄보디아로 도망친 박씨는 지난 1월18일 현지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요 인물의 해외도피를 돕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등 두루 참작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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