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불공정거래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최근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위 고하, 재산 유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처럼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자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거나 유튜브 등으로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여러 조사와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수사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검찰이 이전보다 높은 강도와 의지로 공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정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을 조사했냐는 질문에는 “특정 종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그 종목 (투자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다를 수는 없다”면서도 “차액거래결제(CFD) 등 여러 제도는 지난해부터 미비점을 검토했고 증거금 비율은 일단 행정지도를 한 뒤 감독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차액결제거래는 기초자산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TRS)의 일종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최대 2.5배의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고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된다.
이 원장은 CFD가 공매도 대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화한 우려는 아니다”면서 “공시나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봐왔다”고 말했다.
사태 초기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들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