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수성 청약 근절…납입능력 확인·초과시 공모주 배정 금지

김지영 2023. 4.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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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허수성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공모주 배정금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으로 불이익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수요예측을 진행해 왔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있을 경우 공모주 배정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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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LG에너지솔루션 허수성 청약 원인돼 규정"
7월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허수성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공모주 배정금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으로 불이익이 부과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기업공개(IPO)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IPO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인수업무규정과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에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은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확인방법을 마련했다.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방법을 규정했다.

그동안은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수요예측을 진행해 왔다. 이에 기관투자자들은 경쟁률대로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 신청수량을 실수요보다 과하게 적어내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이렇다 보니 작년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당시 자본금 5억원 투자자문사가 7조원 청약을 신청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젠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해 허수성 청약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있을 경우 공모주 배정을 금지한다. 또한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재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코스닥벤처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비율 중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우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해서도 하이일드펀드우선배정비율에 합산해 공모주 우선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게 되면서 수요예측 기간이 연장됐다. 이전까진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아 2영업일간 진행됐던 수요예측이 5일 이상으로 연장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도 마련됐다. 공모주 상장 후 주가급등락 방지·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했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한다.

또한 수요예측시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개정 모범기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적용한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 등 행위자 지정은 제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코스닥벤처펀드·코스닥 종목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원인이 돼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주관사 입장에선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위한)기간이 짧고 제한된 인력으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는 허수성 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업무규정에 나온 확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주관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규정을 해태한 정도가 과하다면 조치가 세질 수 있다"며 "앞으로 당국이 검사를 나가거나 현황을 파악한 후 (제재 수위를)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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