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뇌물 받은 부산연구원 전 센터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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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015년 롯데건설로부터 8백억원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8천 5백만원을 선고하면서, 1억 7천만 원의 추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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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015년 롯데건설로부터 8백억원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8천 5백만원을 선고하면서, 1억 7천만 원의 추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원으로 1억 7천만원 뇌물을 받은 것은 중범죄"라면서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액을 변제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장에게 청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66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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