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정상회담 계기로 통과 가능성 높아질지 주목
미국 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한국 국적자에 미 정부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IT(정보기술)·엔지니어링·수학·물리학·의학 등 분야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계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마지 히로노 상원의원·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친한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발의됐다. 하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회기 안에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다. 작년 2월에도 하원을 통과했는데, 회기가 바뀌면서 폐기됐다.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미래 인재들의 인적 유대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상 선언문에 합의하면서, 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되는 경제 성공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매우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있다.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의 경우 H1B 비자와 별개로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지만 한국은 이같은 별도 쿼터가 없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 할당과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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