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갈라치기’ 특별법 폐기하라”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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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해 주십시오. 부디 피해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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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해 주십시오. 부디 피해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은 28일 국회 앞에 모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이런 조건들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하고, 각 조건도 모두 충족이 아닌 2, 3가지만 충족해도 인정을 하는 등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실무지원 활동가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책임을 안 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이러한 무리한 6가지 조건에 제외되는 너무나도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다”며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가 요구한 6가지 기준은 현실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인 진아무개씨는 “6가지 조건 중 ‘수사 개시’는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한다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며 “피해자가 사기꾼이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고 외쳤다. 진씨는 무릎을 꿇으며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적용 대상 조건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잔금을 집주인에게 보낸 다음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를 보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적용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서울 종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차윤미씨는 “피해자로 인정되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단 하나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뭐든 지원에서 제외되는 방식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며 “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은 적어도 최소한 금융지원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차씨는 “우선 매수권이나 채권 매입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당장 상환해야 하는 전세금 전세대출금을 좀 좀 천천히 갚게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제라도 자신들과 함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지금 내일 당장 뭐 해달라는 거 아니고, 피해자들만 더 절망하게 하는 이런 지원 방안 만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안씨는 “하나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나와서 피해자들이 진짜 그 지원책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해달라”며 “일단 멈추고 우리 해결 방안은 같이 찾자”고 제안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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