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한다' 협박해 거액 뜯은 노조간부 등 8명 기소

이성덕 기자 2023. 4.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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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8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 등을 트집잡아 금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노조소속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노조 소속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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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8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 등을 트집잡아 금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노조소속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노조 소속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11곳을 찾아가 8500만원을 뜯고 1억3000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4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체들은 "현장에서 집회가 열리면 공사가 지연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노조 측에서 요구한 금품을 주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며 했다.

A씨와 B씨는 업체에서 뜯어낸 돈을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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