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대법 주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토론 참여한다
대법원, 법무부에 참여 요청
한문혁 부장·소재환 검사 참여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할 경우 영향을 받는 수사기관들의 논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무부 등의 참여를 타진한 것이다.
2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오는 6월 2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학술대회에 법무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선 검사를 해당 학술대회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해당 학술대회에 대한 참여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실제 수사를 하는 검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장(43·사법연수원 46기)과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42·38기)를 해당 토론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두 검사 모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도입(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법무부를 참여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을 입법예고했고 지난달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법무부,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국가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법무부, 공수처, 경찰청 등 일선 수사기관이나 그 상위 부처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대법원은 당초 6월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반대 의견이 빗발치자 내·외부 의견 수렴에 들어가며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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