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만 노려"…호주 성폭행범에 '만장일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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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성 5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인도계 호주 남성이 39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8일 호주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 24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한국인 여성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발레시 당카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당카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5명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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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9건 성폭행 혐의에 배심원단 유죄 평결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한국인 여성 5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인도계 호주 남성이 39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8일 호주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 24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한국인 여성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발레시 당카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재판은 법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대질신문을 받고, 배심원단이 범행 영상 등의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배심원은 증거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귀가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카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5명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구인 사이트에 "한국어와 영어를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려 여성들을 유인했다.
당카르는 면접을 진행한다며 피해자를 본인의 아파트나 인근 호텔로 데려간 뒤, 음료에 수면제를 타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은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당카르의 범행은 지난 2018년 10월21일 5번째 피해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당카르의 노트북에서 한국 여성을 촬영한 47개의 영상을 발견했다. 이 외에도 그의 집에서는 수면제 처방전, 스틸녹스, 로히프놀 등의 약물이 발견됐으며 피해자의 소변 샘플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재판 당시 당카르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처분해 유명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39건의 성폭행 혐의 각각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이 나오자 당카르는 현장에서 울부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보석 유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후 법정 구속된 당카르에 대한 형 선고는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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