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고가 옷 벗겼는데도 무죄…이유는 "성폭행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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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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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여성단체 등은 사법부가 낮은 감수성으로 판결했다며 비판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여성의 옷을 벗긴 것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고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이 가해자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5일 새벽 서울 소재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B씨를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했으나 B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간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고, 2심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간음 실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불리며 여성단체 등 166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대법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인, 강간하는 행위도 용인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에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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