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의 경고…"암호화폐거래소, 증권법 준수해야"

유자비 기자 2023. 4.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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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기업에 투자할 때 계약이 존재한다"라며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든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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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인베이스 소송 제기에 겐슬러 위원장 경고

[서울=뉴시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2023.04.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암호화폐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해야 하며 규정이 모호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은 명확하다"라며 "증권거래소, 중개인, 딜러는 규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하고 이해상충을 처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90년동안 이같은 법률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24일 청원에 대한 대답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나온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청원을 통해 기존의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업계는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기업에 투자할 때 계약이 존재한다"라며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든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플랫폼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한다"라며 "파산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들이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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