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시간 개편, 노동인권 관점에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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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달 1일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2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제'가 여야 합의로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노동시간 개편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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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절대 무관하지 않아"
"국제 노동기준 맞춰 국내법 정비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내달 1일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2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제’가 여야 합의로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노동시간 개편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실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617시간 보다 많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수 비율도 한국은 0.43으로 OECD 평균 0.29보다 많다.
아울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ILO 기본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 노동기준에 맞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국제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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