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에 무효소송 낸 삼척시…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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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기로 한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과거 유력 원전 건설 후보지로 거론된 강원 삼척시와 시민들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적법한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8일 삼척시와 시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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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기로 한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과거 유력 원전 건설 후보지로 거론된 강원 삼척시와 시민들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적법한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8일 삼척시와 시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통상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의미한다.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당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해 13년 안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영구처분 시설용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이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은 2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은 37년 내에 건설하기로 했다.
삼척시와 시민들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내놓기 전 여론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중간저장·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할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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