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투약 혐의' 전우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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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미국에 체류하며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전 씨는 이튿날 저녁 석방되며 대마와 DMT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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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복수 마약류 투약한 것으로 보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미국에 체류하며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전 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
전 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이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씨가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지난달 28일 경찰은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즉시 체포해 마약수사대에서 조사했다. 전 씨는 이튿날 저녁 석방되며 대마와 DMT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 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전 씨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전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이들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3명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이들은 국과수 감정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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