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포천 농장주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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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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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 17일 선고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인 A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 너그러운 판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린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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