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봉투 녹취 공개’ 검사·기자 고소…검찰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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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사건 담당 검사와 언론인을 고소했다.
이씨 쪽은 "검찰이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 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 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며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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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사건 담당 검사와 언론인을 고소했다. 검찰과 언론사는 이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ㄱ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제이티비씨>(JTBC) 보도국장과 기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쪽은 “검찰이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 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 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며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JTBC 기자들에 대해선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씨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검찰과 해당 언론사는 이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해당 언론사에서 검찰에서 제공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검찰은 민주당에서 ‘검찰이 이정근 녹취파일을 JTBC에 흘렸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난 18일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다.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JTBC 관계자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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