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23명 임금 떼먹은 사업주…체불 진정만 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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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임금 체불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해 같은 수법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과외교습소와 PC방을 운영할 당시 임금 체불로 15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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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근로자 23명의 임금 1631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요구하면 "곧 지급한다"고 말하다가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근로자 23명 중 13명은 대학생, 나머지는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임금 체불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해 같은 수법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과외교습소와 PC방을 운영할 당시 임금 체불로 15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임금 체불 총액인 1600만원이 큰 액수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피해자들의 사정, 체불의 악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현재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임금 청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지급금 제도를 피해자들에게 안내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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