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70대, 무보험 원동기에 치어 사망…운전자는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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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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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륜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노령으로 인한 위험이 결국 현실화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났다”며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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