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매기일 도래 전세사기 피해 주택 2건 중 1건 연기"
김성훈 기자 2023. 4.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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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 중 1건의 경매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와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매일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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