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돈 봉투 녹취 공개’ 관련 검사·JTBC 취재진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피의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JTBC 취재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법률대리인은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와 JTBC 보도국장 등 기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피의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JTBC 취재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법률대리인은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와 JTBC 보도국장 등 기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경찰서는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게 맞다”며 “고소장 내용을 검토해보고,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작년 8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입수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중 일부를 JTBC 기자들에게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통화 녹음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증거인데, 3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통화 녹음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JTBC 기자들은 범죄 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이 전 부총장의 동의 없이 41차례 보도하며 일반에 공개해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이로 인해 이 전 부총장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백악관 “사실상 핵공유 아냐”…여당 “확인 후 답변”
- [단독] 1억 5천만 원짜리 ‘바나나’ 관람객이 ‘꿀꺽’
- ‘인증샷’ 찍고 대형 자연석 절도 일당 ‘실형’
- 윤 대통령 “BTS보다 제가 먼저”…박수 부른 장면들
- [단독] 선 채로 기절까지…‘지옥철’ 김골라, 지금까지 안전사고 151건 발생
- “저는 38년간 간호사였습니다”…당론 맞서 찬성표 던진 최연숙의 ‘눈물’
- [영상] 2천만 조회 동영상 보니…이탈리아서 아시아계 조롱
- YS맨 김덕룡 “문민정부 30년은 민주주의 30년”, ‘YS가 현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 또 ‘간병 살인’…암 투병 아내 간병하다가
- 손흥민, 맨유 상대로 리그 9호골…토트넘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