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車 치인 초등생 절뚝이는데…멈춰있다가 가버린 차주 "몰랐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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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에 치여 절뚝거리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으므로 뺑소니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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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에 치여 절뚝거리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차주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뺑소니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피해자인 초등학생 아이가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 아이를 쳤다.
몇 초 뒤 아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갔고, 해당 승용차를 한 번 쳐다봤다. 운전자는 내려서 아이를 확인하지 않고 멈춰있다가 결국 그냥 현장을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차주는 뺑소니가 아니고 인지를 못 했다고 발뺌하는 중"이라며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힌 뒤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차가 몇 분 정도 서 있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인식을 못 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차주는 인식 못했다고 한다.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자고 하시는 중"이라며 아이는 오른쪽 무릎 관절 염좌 2주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 와 진단서 및 진료비 청구해서 받았다. 이것도 저희가 가해자랑 합의한 거로 되는 거냐. 뺑소니 혐의가 적용 안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항소하면 뺑소니가 인정되냐"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으므로 뺑소니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가 길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차가 달려와서 추돌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발견할 시간이 충분해 보인다"며 "뺑소니 부분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괘씸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차주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있어서 형사 합의금이 나올 것"이라며 "나오는 돈에 더해 추가로 합의금을 마련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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