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잇단 항공보안실패…공항운영사 책임있는 대책 내놔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공항에서 항공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항공보안실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보안평과 결과 인천과 김포 등 국내공항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항공보안사고에 국내공항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과 이달 중순에는 군산공항과 제주공항 출발장에서 보안검색기가 꺼진 줄 모르고 보안검색요원이 승객들을 기내로 통과시킨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기가 꺼진 상황에서 승객 29명이 여객기에 탑승했다. 뒤늦게 재검색을 해야 한다는 보안검색요원의 건의에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한 것이 드러나면서 항공보안실패에 대한 책임은 더 커 보인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제주공항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내 대인검색장비인 문형검색기 1대가 꺼져 약 8분간 탑승객 31명이 보안 검색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제주공항은 해당 승객들에 대해 재검색을 실시하면서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가 40~50분 지연됐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남성 승객이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에 권총형 전자충격기를 반입해 논란이 됐다. 해당 충격기는 권총형으로 안경만 한 크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자 충격기는 총기와 실탄,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돼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지난달 1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9㎜ 실탄 2발이 승객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실탄을 반입한 승객은 이날 항공기에 탑승했던 70대 미국인으로 경찰은 이남성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같은달 16일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는 5㎜ 소총탄 한발이 발견되는가 하면 보안검색을 마친 중국인 여성의 손에 21㎝ 과도(칼)가 항공사 직원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항공사 직원이 이 여성이 들고 있는 물건이 수상해 묻자 자신이 소지한 과도로 해당 상자를 잘라 보여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탄과 과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보안검색요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보안실패의 책임이 보안검색요원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으로 X-ray 검사 시 미세한 안보위해물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상 휴먼 에러인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항 현장에서는 보안검색요원들이 승객들의 X-ray 판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온다는 게 보안검색원들의 목소리다. 만약 승객이 소지한 안보위해물품을 놓칠 경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보안검색원들에게 항공보안법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잇단 항공보안사고에 대해 공항 운영사의 뚜렷한 대책이 나와야할 시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잇단 항공보안 실패 책임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공사는 보안검색요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검색판독능력 향상, 자체 테스트 및 판독등급제 운영 등 항공보안 수준관리를 강화와 안보위해물품인 총기와 도검류 등을 중심으로 판독능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첨단 스마트 검색장비를 확대 구축을 통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D X-ray를 확대하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3번 출국장에 운영 중인 CT X-ray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같은 대책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받고 있다. 잇따라 발생한 항공보안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실패 건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실탄과 공포탄 반입 등 약 8건의 항공보안 실패 사례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총기가 없는데 실탄이 왜 안보위해물품이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기내에서는 폭발 가능성이 1% 라도 있는 물품은 반입해서는 안된다. 기내에는 수백명의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되야한다. 정부가 국내공항을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