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흉기 꺼낼 것처럼 복권방 주인 협박한 40대 실형

김준호 기자 2023. 4.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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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선DB

점퍼 안 주머니에 마치 흉기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강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4시30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복권방에서 업주를 협박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복권방 계산대 안쪽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범행하기로 마음 먹고, 계산대로 향했다. 복권방 업주인 피해자가 “여기로 가시면 안 된다”고 저지하자, A씨는 “나 강도인데, 오늘 번 돈, 다 내놔라”며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안주머니로 오른손을 넣었다. 마치 흉기를 꺼낼 것처럼 피해자에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복권방에 손님이 들어오면서 A씨의 범행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 행동 의도에 주목했다. 장 판사는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칼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행동으로 강도행위에 나아갔다”며 “점퍼 안 주머니에 흉기가 아닌, 장지갑밖에 없었다고는 해도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고, 행위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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