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자유특구, 지나친 입시경쟁 유발할 것…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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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8일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 회장은 이날 협의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일부가 "교육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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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8일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 회장은 이날 협의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일부가 "교육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 "무분별한 특구의 남발로 이어져 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법을 전면 폐기하거나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 관계 법령으로 재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또 특별법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한 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현행 법령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조항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와 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3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이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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