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방종근 기자 2023. 4. 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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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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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울산지법 1심 판결에서 검찰 구형(징역 8개월) 뒤집어
재판부 "허위 당원 가입 공모하거나 개입한 증거 없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 중구 제공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김 구청장에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당 차원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당내 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며 “따라서 지지자들도 피고인을 위해 당원을 모집했거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1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당원 배가 차원에서 당원 모집을 했을 뿐, 허위 주소를 통해 선거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김 구청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 드린다. 오늘 재판 결과는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증거 없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반발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선출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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