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장 근로자 협박·갈취한 노조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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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모 건설기계 노동조합 본부장 A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위원장 B 씨와 와 A 씨의 사회 후배 C 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지역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총 12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갈취하겠다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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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모 건설기계 노동조합 본부장 A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위원장 B 씨와 와 A 씨의 사회 후배 C 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지역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총 12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갈취하겠다며 협박했다.
특히 피해자인 굴착기 기사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노조 간부에게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30만~4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운영비는 급여 명목으로만 배분돼 사용됐을 뿐,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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